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수원서"…검찰 "현명한 판단"(종합)

이재명, 중앙지법 재판과 병합 신청…대법서 기각
중앙지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 천명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뇌물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한 번에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해 재판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련자, 범행 시기, 쟁점·증거 및 사건 구조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쳐진 사건들부터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 및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