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인 2명, 구속 기로…"죄송하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조씨 '묵묵부답' 석씨 "죄송"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는 "여전히 김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입장인가",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한겨레 신문 출신 석 모 씨는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물음에 "죄송하다"고만 두차례 말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10시 40분부터는 석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에게 총 8억9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띠지만 돈거래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우호적인 기사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 검찰은 의혹 제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석 씨와 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중·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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