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 60대 남성 구속…檢 총 20명 구속
법원, 지난 12일 구속영장 발부…수백억대 부당이득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2일 김 모 씨(6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
1인 법인 대표로 알려진 김 씨는 총책 A 씨 등과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주문제출,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 매수 주문 6만5000여회(4900만주), 물량 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총 66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의 부당이득이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까지 총책 A 씨를 비롯해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총 2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 모 씨와 임원 등 19명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총 20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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