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검찰, '프레임' 맞춰 수사…증거도 선별해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프레임 깨질까 정바울 조서도 안내"
재판부, 8월23일 이 전 대표 신문…9월6일 결심 공판 진행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증거를 선별해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그간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내용, 진술조서, 판결문 등 증거 서류의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종전 부동산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들을 짚으며 검찰이 '프레임'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당시 종전 부동산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A 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처음 거론한 것은 A 씨의 직속 상사인 B 씨"라며 "그런데 검찰은 A 씨만 조사하고, B 씨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았는데, 준주거지역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없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다가 의미 없는 진술조서만 작성됐다"며 "검찰이 B 씨를 왜 안 불렀을까 의심을 가졌는데, B 씨를 부르면 피고인이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상향했다는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진술을 인용해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정 씨의 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정 씨는 초기부터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이 아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프레임이 깨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기소 내용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라며 "'프레임' 발언은 쟁점을 벗어난 것이고, 백현동에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은 별도로 배임으로 재판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위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이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특혜' 관련 부분을 선별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인 8월 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함께 심리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