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카페 사장, 민사 소송 패소…法 "의견표명"(종합2보)

"허위 보도로 매출 타격, 명예도 훼손" 소송 제기
법원 "2차 가해행위 조장했다고 볼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2024.7.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원고들을 비방하고 주점에 찾아오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하더라도, 방송 내용 등을 봤을 때 피고들이 그러한 2차 가해행위를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했다는 폐쇄회로(CC)TV의 조사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인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들의 폐해에 관해 피고들이 원고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