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관할부처 '동행복권 위법행위 없다' 입장"
"배우자, 대표로서 형사사건 관계됐을 뿐"
"입찰탈락자 고소·고발 반복으로 부당한 오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측은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 오류가 났지만 전체 4000만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은 복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배우자가 고소, 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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