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 기로…15일 영장실질심사

돈거래 통한 대장동 개발 우호적 기사 청탁 의심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 오전 10시 40분부터는 한겨레 신문 출신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9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띠지만 돈거래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우호적인 기사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 검찰은 의혹 제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석 씨와 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전날(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