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허위 보도로 매출 타격, 명예도 훼손" 소송 제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음악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