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한 '사이버레커'들 수사 착수

과거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내려고 한 혐의

'먹방 유투버' 쯔양. 2020.4.27/뉴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명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앞서 한 시민은 이날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공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쯔양에게 수억 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로 돈을 챙겼는지와 수천만원 계약 체결 전후 사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선 유튜버들이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현찰로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방송 직후 쯔양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먹방을 시작한 뒤에도 A 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폭행을 이어갔고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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