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랑받기 위해 피해자 기망"…검찰, 2심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2년 선고…검찰 "15년 선고해달라" 요청
전씨 측 "1심 선고형량 너무 과해…사회적 관심 영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이 모 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씨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 주시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 경호실장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는 전 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금을 사용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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