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기소에 피해자 측 "고통스러운 기다림"(종합2보)

2차 가해 무혐의 처분엔 "사법부 보수적, 더 나갈 바 생각해야"
"피해자·사회 끼친 해악, 죄질 정도 반영해달라고 촉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피해자 측은 "장시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소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검찰의 황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측은 "아직까지 피해자 보호가 두텁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검찰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그에 비해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피해자에 대한 해악, 사회에 끼친 해악을 죄질의 정도로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장문 발표에 대한 2차 피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