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정당성 의문…정치적 중립? 지극히 모순"
"새로운 수사청 만들자고 하는 의도 의심스러워"
"수사권 제한 행사엔 동의하지만…효율적인 제도 만들어야"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은 국가의 존속, 범죄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이런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이란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에 대해선 "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후 드릴 말씀이지 입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경제, 부패, 조직범죄들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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