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검찰 고발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0일 윤규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총경)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윤 총경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윤 총경은 2017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에도 승리(그룹 빅뱅 전 멤버)를 비롯해 유리홀딩스 관계자들과 식사, 골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승리의 배후에서 뒤를 봐준 경찰로서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은 의심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윤 총경과 함께 이재훈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장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발했다. 윗선 외압에 의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이유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때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이는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의 발단이 됐다.

윤 총경은 이후 승리와 그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찰 단속 정보와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2021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와 자본시장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직을 유지해 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