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검찰 고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0일 윤규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총경)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예인들이 대거 연루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윤 총경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윤 총경은 2017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에도 승리(그룹 빅뱅 전 멤버)를 비롯해 유리홀딩스 관계자들과 식사, 골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승리의 배후에서 뒤를 봐준 경찰로서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은 의심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윤 총경과 함께 이재훈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장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발했다. 윗선 외압에 의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이유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때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이는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의 발단이 됐다.
윤 총경은 이후 승리와 그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찰 단속 정보와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2021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와 자본시장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직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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