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해사본부장 징역형 확정
세월호 참사 계기 강화된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대법 "'감항성 결함' 중대한 결함에만 한정되지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전 해사본부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 74조 1항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안전법 2조 6호에서 정한 감항성인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3번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는데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사 관계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결함 미신고 부분은 유죄로,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박검사에서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검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A 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재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선박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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