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선거·부패 합의부 배당
단독부→형사합의21부로 변경…송영길 사건 등 담당
지난 대선 사흘 전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배당했다.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두 사람과 함께 재판받는다.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비롯해 '후원업체 억대 뒷돈 수수'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스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한다.
당초 김 씨와 신 위원장의 재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건 성격상 합의부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 역시 전날(9일)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재판부가 맡기로 했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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