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대체복무 안된다" 2심도 패소…김민석 "즉각 상고"

공단 불허가 처분에 소송…"의정활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체복무 겸직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 이광만 정선재)는 10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해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과 대체 복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 겸직 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겸직 불가 유권해석을 내리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선고 후 김 의원은 "병무청이 겸직 허가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했다"며 "이는 주민 민원을 들어주는 등 의정 활동에 포함되는 공익 활동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2심 선고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즉각 상고하고,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직접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