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개설 도운 은행원 '징역 1년' 1심에 항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해 주고 펀드와 보험상품 가입 유치
사고계좌 거래정지 해제 위해 피해자 정보 유출한 혐의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운 은행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은행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에게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계좌 개설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월납 400만 원 펀드와 월납 1000만 원 보험상품 등 가입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고계좌 거래정지 해제를 위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3회에 걸쳐 조직 총책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A 씨를 비롯해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총 24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