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누나 친구"…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지인 '징역 9년'
"성추행 무마" 접근…불기소 후 "더 필요하다"며 또 편취
2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반성·피해 회복 전혀 안 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민우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고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 씨가)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 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약 16억 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당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이민우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 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런 방식으로 최 씨는 이민우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 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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