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살아온 아내 '쇠 지렛대로' 살해한 70대, 재판서 "혐의 인정"
부부싸움 하던 중 아내가 경찰 신고했다고 오인해 살인
재판 중 유족 엎드려 오열…'때리고 부수는 소리' 이웃 신고로 체포
- 박혜연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40여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71)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 측은 "술에 만취해서 직접적인 고의는 아니었지만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도중 피해자 유족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방청석에서 임 씨를 향해 말하려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옆에서 다른 방청객들이 달랬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웃 주민이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임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 씨는 집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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