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증언대 세운다는데…국감·국조 아닌데 '강제소환' 가능?
국감·국조만 동행명령 가능해…법사위 내부 검토 중
"당사자인 탄핵 대상 검사들 증인 자격 없다" 의견도
- 이밝음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나 가능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조사 청문회에서 가능한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다.
◇국감·국조만 가능한 증인 동행명령권, 탄핵조사 청문회서 가능?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권한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사위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 등 다른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탄핵소추안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준용하지만, 그 자체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한 동행명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동행명령이 기본권 제한이 수반되는, 사실상 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회법상 가장 강한 강제집행 권한 중 하나인 만큼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동행명령은 신체 자유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법사위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준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회법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국감국조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검사, 소환할 수 있는 증인인가?
법사위가 국회법 131조에 따라 탄핵소추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그중 하나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 대상 검사들은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증인 출석 의무가 없고 동행명령 역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검사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인 증인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소추 대상자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고 증인 선서의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 4명 중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를 열어 증인 채택을 한 뒤 7월 중순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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