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들, 한 회사처럼 경영됐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신청…노동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 안돼"
법원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5인 이상 사업장"…부당해고도 인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별개의 법인 형태를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경영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28일 국회의원 관련 광고물 제작업체인 B사에 입사했으나 다음 달 21일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B사는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업체인 C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사와 C 사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소속 근로자들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하나의 출입문으로 통행하고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장소적으로 하나의 단위에서 근무했다"며 "단순 사무실 공유 뿐 아니라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물리적 공간과 무관한 회사 드라이브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며 업무 자료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대표이사 D 씨는 B 사 근로자들과 하나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며 원고를 포함한 B 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다"며 "D 씨는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고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D 씨 스스로도 원고를 포함한 B 사 근로자들에 대해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와 D 씨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것이고 해고 결정 또한 D 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전화로 해고한다고 했을 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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