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기각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정 시정 명령
노조 "산별노조 흔들기이자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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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산별노조의 집단노조 탈퇴를 금지하는 내부 규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재판장)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는 윤석열 정권의 산별노조 흔들기이자,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이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오판과 산별노조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노조의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노동조합의 단체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 탈퇴 규정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근거로 제시해 온 대법원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도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가 산하 노조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해당 규약은 2022년 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면서 등장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지회 임원을 대거 제명하고 탈퇴를 막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시정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하면, 지노위는 60일 내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노위가 의결서를 송달(통상 30일 소요)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요구 명령을 내리고, 다시 30일간의 개선 조치 기간을 부여한다. 서울지노위가 같은 해 4월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5월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 대표자를 형사입건하고, 최대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당시 금속노조 측은 단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부조직도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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