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의원 고소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 "허위사실 명예훼손"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5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다.
박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해외 연수 중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 의혹과 함께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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