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아쉬세븐 피해자들, 과세처분에 행정심판 청구

국세청 "원금 잃었어도 이자소득 발생" 과세 처분
피해자 측 "수익금은 투자 원금 반환에 불과" 주장

국세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조2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약 100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필은 4일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경열 법무법인 필 변호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단계 업체 '아쉬세븐'의 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2020년 사이 수익금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원금을 잃었다 해도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과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납세자들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의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결과로 실질 과세·공평 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투자 원금 반환에 불과한 것이라는 형사 사건 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장품 업체인 아쉬세븐은 2015~2021년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7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2000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하면 넉 달 동안은 매달 이자 5%를 주고, 다섯 번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