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민주당 검사 4인 탄핵소추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 신분 이용한 직권남용…억지 논리 앞세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석해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퇴직 검찰 공무원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3일 제38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을 맡아온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을 이례적으로 찾아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역시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