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野 검사탄핵, 이재명 '방탄'…李가 재판하겠다는 것"(종합)
"해외토픽 거리…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법안"
"김 여사, 예외 없다, 중앙지검과 갈등? 사실 아냐"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이밝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대해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탄핵 시도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에 대한 탄핵, 차라리 저를 탄핵하라"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실무 담당 검사를 탄핵, 직무 정지 시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 비판하는 일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탄핵하더라도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예정된 오찬도 소화하지 못하고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우리 정치가, 사법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하는 이런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법치주의 확립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재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시대 역행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말고 헌법이 가리키는 대로만 결론 내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 또한 당당하게 끌어안자"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 믿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검사를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안? 정확하게는 검찰청 폐지법안"
이 총장은 거대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말로 하자면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국회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서 탄핵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잡아서 고쳐서 써야지 검찰이 과오가 있다고 문을 닫게 하나"라고 했다.
◇"김 여사도 성역 없다"…중앙지검 불화설엔 "사실 아냐"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외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묻는 말에 "제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긴 어렵다. 수사팀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누차 말하지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최근 일각에서 사건 배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불화설을 제기한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지검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웃고 말았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날(1일) 문화일보는 대검찰청에서 유통업체 역대 최다 과징금(1400억 원)이 결정된 '쿠팡 순위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설 표면화'라고 보도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조사부는 전국에 서울중앙지검에 하나"라면서 "사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여력을 확인해서 당장 착수가 어렵다고 해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배당했고, 사전에 중앙지검 의사를 물어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서울 이송 문제에 대해선 "전주지검과 대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보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반박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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