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부 "이정근 소환조사 조서 없는 이유 밝혀라" 檢에 소명 요구

재판부 "출정 기록과 증거목록 비교하면 조서 작성 안 된 느낌"
'이정근 녹취파일'도 도마에…"별건 사용 여부 의미 모호" 지적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것이 2022년 10월이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것은 2023년 1월"이라며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검찰 소환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는데, 증거목록이나 수사목록과 비교해 보면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서 작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취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을 당사자로 해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고 녹음파일을 계속 청취하는 수사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 조사 날짜에 매칭되는 조서를 찾지 못하겠다"며 "피고인 측에서 조서 작성 없이 면담하는 검찰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작성이 안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감사나 윤관석 전 의원의 재판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의사 확인을 하고 끝났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써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듯한 방향으로 이 전 부총장의 임의 제출 의사 증언 내용이 약간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취파일이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후 작성된 이 전 부총장 피의자신문조서에서 'CJ나 한국복합물류 등 관련 사건과 같은 다른 사건'이라는 별건 사용과 관련한 문구가 나온다"며 "이 문구의 의미가 모든 일반 사건을 뜻하는지 아니면 (당시 이 전 부총장이 조사받던) 알선수재와 관련 있는 사건에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이 내용과 관련해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양측에 의견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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