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허위…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 원 배상하라"(종합)

송영길, 강용석 등 상대 7억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적인 인신공격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원고의 성매매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이 이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방송에서 원고의 이름과 베트남의 합성어인 '송트남'으로 원고를 칭했는데,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발언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1,2방송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 송트남을 언급한 세 번째 방송은 400만원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위자료 금액을 총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올린 3편의 영상에서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다뤘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