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지난해 8월 이동관 "흠집 내기 보도" 반발 소송 제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YTN은 지난해 3건의 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