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조희대 임명 제청(종합)

헌법·행정 전문가 노경필…행정처 차장 출신 '사법정책' 전문가 박영재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 이숙연…"전문적 법률지식·공정한 판단능력 갖춰"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판사ⓒ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윤다정 기자 =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가 임명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박 부장판사, 이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세 사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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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론·실무 능통한 헌법·행정 최고 전문가

노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 집필 및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 참여,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이다.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가 지급받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한 판결과,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등이 주요 판결로 꼽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다시 환송하기도 했다.

또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상위법 위임 없는 행정규칙으로 각종 규제를 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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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소통 능력·리더쉽으로 사법정책 성공적 추진

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관 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 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을 추진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1세 영아를 난간 아래로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발달장애 1급 18세 피고인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치료감호 등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신감정을 심층적으로 심리한 끝에 무죄를 선고하되 치료감호를 명해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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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젠더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이 고법판사는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로 꼽힌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한 이 고법판사는 현재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재직 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 사건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 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방안',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 IT 분야 외에도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양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며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서울고법 고법판사 재직 때 취객을 상대하던 중 뇌출혈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체포됐던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기존 판례의 변경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