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

"과잉금지 원칙 위배…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의견 "표현 자유 침해 안해…선거 혼탁 우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방 행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 판단했다"며 "비방금지 조항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에서 위헌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가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로 증명되지 않고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가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얻어 선거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방 금지 조항에 근거한 고소·고발, 수사, 형사재판 소추 위험성 등으로 인해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수사·재판 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공익성이 입증되고 판단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위헌 결정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이 활성화하고 선거 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A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는데 후보로 출마하려는 경쟁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과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헌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같은 법 250조에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