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사건 수사·재판서도 종이문서 사라진다…내년 6월 전면 시행

전자문서법 제정 4년만…검찰·법원 막바지 준비작업
종이-전자문서 당분간 병행…기관 시스템 조율 숙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1.10.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조서를 디지털 문서로 열람하고 장거리 참고인의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관련 기록이 전자문서로 법원에 이송돼 사건 관계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개시된 수사는 종이 형태로 기록해야 증거 능력이 생기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간 준비 수순도 달라 섬세한 조율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조계 숙원 '형사사건 전자화' 내년 6월 시행…법 제정 4년만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하 전자문서법)의 적용 시기가 2025년 6월 9일로 확정됐다. 대법원과 법무부도 이 같은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정안과 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되는 것이다.

전자화의 근간이 된 전자문서법은 2021년 제정돼 10월 2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관련 기관은 법 적용 시기를 조율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문서법이 10월 20일 곧바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령과 법원 규칙상 시행 시기를 맞춘 것"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이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종이-전자문서 당분간 병행…시스템 조율 숙제

시행일이 확정됐지만 종이서류와 전자문서가 병행되는 과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적용 대상은 6월 9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이거나 향후 1년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 및 이송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이미 수사가 개시됐으면 10년 뒤 기소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해야 증거 능력이 있다"며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이 꽤 오래 공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관 간 전자화 시스템 준비에도 시간차가 있어 내년에도 시스템 연계 작업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은 인공지능(AI) 활용 기술을 탑재하고 이르면 하반기 개통한다. 반면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은 내년 6월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 후 5년 내에서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법도 시행 시점에 조정의 여지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검찰·법원 막바지 준비…전자장비 도입·재판기록 전자화

각 기관은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22억 원 규모의 전자화 장비 도입 사업 공고를 내고 이르면 다음 달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지청 등 총 67개 검찰청에 2년간 순차적으로 전자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신규 장비는 △조서 전자 열람·서명용 터치모니터 2820대 △장거리 참고인 온라인 조사용 웹캠 및 스피커폰 등 원격화상조사 장비 483대 △전자영장 집행 등 현장업무 처리용 모바일 단말기 595대다. 법 시행 이전인 만큼 해당 기기는 수사 보완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에서 작성하는 공판조서나 판결문·결정문 등의 문서는 전자형태로 제작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법원 규칙에 담겼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