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의혹' 허재현, 수사심의위 무산에 소송 냈으나 '각하'

허재현, 최재경 녹취록 수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아냐" 주장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으나 기각…행정소송 제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2023.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이 불거진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TF로부터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