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거부 못하는 점 이용…피해자·가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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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경찰서 김 모 경위(52)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모친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사를 전하자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