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가족이라 처벌 못한다?…'친족상도례' 위헌 여부 오늘 결론
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70년 지나…'개선 요구' 봇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형법 344조, 형법 361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의 도입 이후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져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제기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박 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불거졌다. 박 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친족상도례 조항이 재판에서의 진술권, 평등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 A 씨는 199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했는데, A 씨의 친척들은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A 씨의 퇴직금, 급여, 상속받은 재산을 가로챘다.
A 씨는 부산시의 장애인 단체 등이 선임해 준 공공후견인을 통해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2019년 12월 가해자들이 '형법 328조 등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동거친족'이라며 '공소권 없음' 결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B 씨의 경우 남동생 부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지만, 남동생이 어머니의 직계 비속(자녀)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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