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 제도 개선도 권고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대법원에서 20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위원회 의결 안건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연구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채무조정 절차 등의 법원 역할 수립,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법원 관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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