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비난 가능성 높아"(2보)

법원 "피해자들의 지속적, 회복 불가능한 피해 알고도 범행"

황의조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영상을 게시할 경우 SNS의 특성과 황 씨의 유명세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협박에서 더 나아가 끝내 영상을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에서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앞서 1심은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