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3년

성관계 촬영물 SNS 유포·협박…검찰, 징역 4년 구형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 3월 1심은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