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여친 "운전했다"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고작 벌금형?

변호사 벌금 500만원·여자친구 200만원…변호사 자격은 지켜
재판부 "국가 형사사법 작용 방해…엄히 처벌해야할 필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여자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 허위 자백을 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친구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경 벤츠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쯤 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여자 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부탁받은 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 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