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호소…내달 결정

"위증 교사 증거 없다" vs "증거 적극 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 모 씨. 박 씨와 서 모 씨는 지난 2023년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인 박 모 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보석 심문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피고인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또 지난해 8월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여러 차례 포렌식을 거쳐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70만 건 이상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선캠프 관계자로 함께 기소된 서 모 씨의 변호인 역시 "통화 시간·내역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증언 내용에 대해 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사할 동기도 없다"며 "서증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보석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태를 보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구속 이후 참고인 출석 요청에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을 위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일시 잠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인 다음 달 말 이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