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추행 안했어요" 증언한 동료 교사…재조사 결과 '거짓'
대검 우수사례…피해자·참고인 재조사 거쳐 위증 정황 파악
"강간 피해 입지 않았다" 위증 자백 확보해 강간죄 유죄 판결 사례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등학교 교장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교사를 재조사해 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 기노성 부장검사(현 안양지청 형사2부장)와 신석규 검사는 최근 교사 A 씨의 허위 증언 정황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회식 자리에서 실습 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B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 교사 A 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교장의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추행 사건 후 4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다른 참고인들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장의 추행 사실과 A 씨의 허위 증언 정황 등을 파악해 A 씨를 기소했다.
대검은 "공판에서 실체 진실을 왜곡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피해자에게 위증 자백 진술을 확보해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아낸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김정옥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와 안태민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강간 피고인은 7개월간 피해자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검사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출석시켰다.
그밖에 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조직적으로 위증을 공모한 사건을 규명한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현 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와 류미래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수사팀은 수사 단계와 민·형사 재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공모한 차용금 사기 사범에게도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
경주지청 형사부 김지영 부장검사(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와 신승재 검사도 마을 이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핵심 참고인의 위증을 밝혀내 기소하고 원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이들은 경매 방해로 재판 중인 사장을 감싸기 위해 직원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건으로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