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사망했지만 산재 보험 못 받아…법원 "본사 업무지시 없어"

유족 "근로 장소만 중국일 뿐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 주장
法 "현지법인은 별도 회사…본사 지휘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 회사인 B 사에 다니다 2019년 중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A 씨는 근무 중 쓰러져 2020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파견자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 씨의 아내는 재차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A 씨의 아내는 다시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B 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사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며 "A 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사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A 씨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포인트 등 혜택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는 중국 근무 기피를 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외 파견자의 산업재해 적용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발하지만 실제 인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다수는 국내 사용자가 아닌 해외 사업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