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수사 개입 의혹…"대통령실, 경북청 연락 올 거라고"(종합)
尹→임기훈→유재은 통화 기록…수사 기록 회수 정황 드러나
'VIP 격노' 입장 상반…박정훈 "들었다" vs 김계환, 침묵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이밝음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군으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21일 드러났다. 핵심 관련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수사 기록 회수 관련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 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경북(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1시 42분 임 전 비서관과 2분여간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8월 2일 오전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 기록을 경찰청에 이첩했고, 같은날 늦은 오후 기록은 다시 군으로 회수됐다.
이첩 후 유 관리관이 경찰과 기록 회수를 상의했는데, 뉴스1이 확보한 당시 통신기록을 보면, 유 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은 후인 오후 1시 51분 노 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3분 13초 동안 통화했다.
유 관리관은 경북청과 통화 내용을 묻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두 사람 통화 약 13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신기록에 따르면 같은날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4분 51초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유 관리관에게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란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미로,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짙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 연락 전후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수 차례 문자를 나누고, 수십초에서 수 분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날 저녁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지시 여부를 묻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답변이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은 "경찰청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 의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경북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사 개입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사건 최초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을 거쳐 최종 2명으로 확정된 데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특정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한 거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안 했다. 그런 얘기할 리도 없고 제가 그런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첩 보류 과정에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국회에 출석한 박 전 수사단장은 'VIP 격노설'에 대해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고, 박 전 단장에게 전하지 않았냐는 말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되어 있고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오후 화상 청문회에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 격노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질의에 "직무와 관련하고 안보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모독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인 데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종료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했다"며 "종합 검토해서 허위 증언과 국회모욕죄 등의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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