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억 전세사기' 재판서 무더기 거짓 증언…6명 기소

"전세대출제도 악용해 거액 편취…사법질서방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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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전세대출 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증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9억 8700만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B·C 씨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D 씨 또한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 E 씨에게 "실제 전세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 B·C·E·F 씨는 A 씨와 D 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