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 노소영측 "더위에 어디로, 너무해"(종합)
재판부 "적법하게 해지…부동산 인도, 10억여원 지급해야"
노소영 측 "최태원 제안으로 미술관 이전…항소 여부 고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 10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다만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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