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나가야"(2보)

재판부 "적법하게 해지…부동산 인도, 10억여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