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1·2심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 무기징역 선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에 상고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흉기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2자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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