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자금세탁 도운 일당 실형

징역 6개월~1년8개월…도주 우려에 법정구속
'상품권깡'으로 현금화…법원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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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BNK 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되고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김 씨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이 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