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 부당지원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서울고법 "과징금 산정 기준 잘못"→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7일 파리크라상 등 5개 SPC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SPC삼립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크라상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과징금 647억 원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공정위가 내린 6개 시정명령 중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SPC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2개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취소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