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기소(종합)

기밀 정보 빼돌려 삼성 상대 소송 제기
삼성디스플레이 전 그룹장도 구속 기소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누설한 직원 이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 씨에게서 특허 분석 정보를 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 침해 소송은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안 전 부사장이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합의금만 9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사용했다며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 대상을 정하고 소송 비용을 투자받기 위해 투자자와 기밀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피고인들 또한 기밀정보를 받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그룹장은 이 밖에 정부 출자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김 모 전 대표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이고 이후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는 데도 가담했다. 특허 매입에 사용한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기밀자료 유출에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right@news1.kr